[상담사례] 정부부처 프로그램 사업에 "직무관련 공무원"이 멘토링으로 참여하여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요?
- 작성일
-
2021-05-21 18:15:44
- 담당부서 :
-
감사관
- 담당자 :
-
허진영
- 조회수 :
- 629
- 전화번호 :
-
055-330-3044
[질문]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체험형) 프로그램』 사업에
우리 시가 공공기관 참여기관으로 지원하여
체험형 직무관련 담당공무원이 참여자(구직자)의 멘토링으로 참여하여
월 10만원의 수당을 받는 것이 청탁금지법 상 허용되는지요?
[답변]
○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수수할 수 없고,
직무와 관련하여 1회 100만원 이내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 이내의 금품등을 수수할 수 없음이 원칙입니다.
○ 다만, 사적 거래(증여 제외)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등은 허용되므로,
체험형 직무관련 담당공무원이 참여자(구직자)의 교육・관리 등 멘토링을 하고 수당을 지급받는 것은
정당한 반대급부 또는 대가 관계에 있는 권원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면 허용되며,
이 경우 가액제한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