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질문] 민원인으로서 공무원에게 커피 한 잔도 건넬 수 없는지?
[상담답변]
- 직무와 관련된 음식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수행의 목적이 인정되면 3만원까지 가능
- 직무관련성이 있더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 목적이 인정될 경우에는
음식물(3만원), 선물(5만원)[농수산물 10만원], 경조사비(5만원) 가능[화환・조화는 10만원]
- 원활한 직무수행의 목적 인정 O : 통상적인 업무회의, 간담회, 자문회의 등
- 원활한 직무수행의 목적 인정 X : 인・허가신청인, 지도・단속대상자 입찰 상대방, 고소・고발인 등이 담당 공직
자에게 주는 선물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