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우리 시 자랑스러운 00상을 받으신 분이 시 헬스장에 XX만원 상당의 물품을 기증하는 경우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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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5 16:4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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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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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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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330-3044
[상담사례] 시 헬스장에 XX만원 상당의 물품을 기증하는 경우
[상담답변]
- 우리 시 기관 또는 노조에 기부하는 것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에"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수수금지금품의 예외가 되려면
청탁금지법 제8조3항 8호에 따라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이어야 함
- 그 다른 법령은
기부금품법에 따라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기부를 받는 형식이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