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공직자가 아파트 동대표로서 "입주자 대표회의"에 참석할 경우
- 작성일
-
2021-05-28 16:06:00
- 담당부서 :
-
감사관
- 담당자 :
-
허진영
- 조회수 :
- 1534
- 전화번호 :
-
055-330-3044
[상담질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동대표로 회의 월1회/1시간 정도
업무시간 외 참석이며 첨석수당 5만원, 임원수당 5만원인 경우
외부강의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상담답변] 직무와 무관하고 지식,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의 외부강의·회의가 아님
다만 공무원 복무 관련 예규에 따라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 재건축조합 임원 등의 경우
공동주택 등의 관리·감사 등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므로 겸직허가 후 종사가능
* 공무원 신분을 이용하여 인·허가 등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거나
과도한 이권 사업 개입으로 정부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등에는 겸직 불가
* 대규모 공동주택이나 자치관리방식으로 운영되는 입주자 대표회의의 임원 등은
직무능률을 저해할 경우 겸직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