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상담내용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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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7 15:48:35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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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관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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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진영
- 조회수 :
- 661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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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330-3044
[공무원 승진이나 전보시 난, 꽃 화분 등 선물의 허용범위-상담]
<질문>
동료 공무원이나 부하, 상사 공무원의 승진이나 전보 시 난, 꽃 화분 등 선물은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답변>
동료 사이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관련성이 없으므로 동료 공직자등의 승진 또는 전보 인사 시 10만 원 을 초과하는 난, 꽃 화분 등을 선물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가능합니다.
그리고,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승진 축하 등을 위해 10만 원을 초과하는 난, 꽃 화분 등 선물을 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1호의 상급 공직자 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으로서 허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하는 10만 원 이하의 난, 꽃 화분 등 선물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라 가능합니다.
※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18.1.17.시행) 선물의 경우 상한액이 5만원이나, 농수산물 선물에 한해 10만원까지 가능(난, 꽃 등은 농수산물 선물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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