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상담 내용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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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7 18:56:47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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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관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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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진영
- 조회수 :
- 669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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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330-3044
<질문내용>
외부강의와 관련한 복무규정 상 출장처리가 가능한 직무관련성 범위를 어떻게 판단해야 하나요?
<답변내용>
〇 근무내 외부강의 참석시 복무규정 준수 여부 ->외부강의 직무관련성에 따라
-직무수행과 관련이 없는 경우 외출 또는 연가 처리
-직무수행과 관련 있는 경우 출장처리 가능
-출장여비 이중수령 금지
〇 직무관련성
- 청탁금지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
하 "외부강의등")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되며... 소속기관장에
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법령, 기준상 관장하는 직무 및 이와 밀접한 행위
-관례상, 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
- 직무란 공직자등이 그 지위에 수반하여 취급하는 일체의 사무를 의미
-공직자등의 직무내용, 강의등을 요청한 기관과 공직자등의 관계, 강의등의 주제 및 내용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
여 개별적,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
(향후 개별 사안에 대한 판례 등의 형성·축적을 통해 구체화되어야 할 것인 바)
-공직자등의 지위·직책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경우도 포함됨
->ex 의과대학교수 – 인문학 강의 요청 : 직위·직책에 있음을 이유로 요청받은 경우라면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
에 해당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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