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김해 펼침

투데이김해

투데이김해 닫기
수산물 방사능 안전정보 본문상단으로 이동

납세자권리헌장 개정고시

작성일
2019-04-17 10:57:16
담당부서 :
법무담당관
담당자 :
최태화
조회수 :
696
전화번호 :
055-330-0813
1997년 이후 납세자 권리보호에 관한 법령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납세자권리헌장에 지방세기본법의  개정사항 미반영으로 현시대에  맞는 개정이 필요하여 납세자권리헌장을 개정 고시합니다.

페이지담당 :
예산법무과 예산팀
전화번호 :
055-330-3161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