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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8월 16일(금) 오전 01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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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작성일
2016-10-13 17:32:14
담당자 :
일자리창출과 김은영
조회수 :
1585
전화번호 :
-
□ 기 간 : 2016. 9. 1. ~ 11. 30.(90일간) 
□ 신고대상 : 7대 중점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① 연구개발비(R&D) ② 어린이집 ③ 요양급여 ④ 복지시설 
⑤ 농‧축‧임‧수산업 ⑥ 실업급여 ⑦ 유가보조금 

※ 기타(사무장병원, 버스보조금, 대학지원보조금, 체육단체보조금, 
문화예술지원금, 환경분야보조금 등) 

□ 신고방법 : 인터넷(권익위 홈페이지 www.acrc.go.kr), 방문․우편, 모바일앱(부패․공익신고 앱), 팩스(044-200-7972) 등 
※ 접수처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87 임광빌딩 신관1층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 
□ 신고상담 : 전국 국번없이 ☎110(정부대표 민원전화) 
□ 홍보자료 : 위원회 홈페이지 홍보자료실(기타자료실)의 게시물(홍보포스터 등) 참조 
※ 배너 링크 주소 : https://1398.acrc.go.kr/pcc/ds/prvnSttemntStepSub1.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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