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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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14 13:46:24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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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창출과 이정윤
- 조회수 :
- 1730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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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11.7일부터 그간 금융회사에 적용되던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을 대부업자 등에 확대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 관내 대부업자 등은 채권추심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을 준수 할 수 있도록 붙임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융이용자들께서도 붙임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