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 안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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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12 09:44:25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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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과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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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과 송명선
- 조회수 :
- 2167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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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 안내
2011년 자동차세 연세액을 1월중에 일시에 신고납부하는 경우 세액의 10%를 공제 받게 되오니 많은 이용바랍니다.
○ 신고기간별 공제액
- 1월 신고납부시 : 연세액의 10%공제
- 3월 신고납부시 : 연세액의 7.5%공제
- 6월 신고납부시 : 연세액 5%공제
- 9월 신고납부시 : 연세액의 2.5%공제
○ 신고납부방법
- 전화 또는 방문신고후 고지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 납부
- 위택스(http://www.wetax.go.kr) 자동차세연세액납부신청 후 전자납부(공인인증서 필요)
※ 신용카드 이용시 해당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납부 가능(삼성,현대,신한,BC카드)
○ 신고처: 김해시청 세무과 (330-2921, 330-2765, 330-3492, 330-3493)
○ 신고납부후 이전, 폐차 등의 경우: 당해 연도에 자동차를 이전, 폐차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별도신청이 없어도 이전, 폐차이후의 과오납된 세액을 돌려드리며, 주소변동으로 자동차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에도 그 변경된 자동차 소재지에서는 해당 연도의 자동차세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단, 번호변경과 동시에 사용본거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별도의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 2010년 기 연납한 차량은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1월중순경 고지서가 발부되며 위택스에서 조회납부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