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김해 펼침 수산물 방사능 안전정보 본문상단으로 이동

참전유공자 등 수당 및 사망위로금 안내

작성일
2015-01-22 13:04:48
담당자 :
시민복지과 김미숙
조회수 :
2096
전화번호 :
-
★ 참전유공자 등 수당 안내

    ○ 대  상 : 김해시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참전유공자 및 전몰군경 유가족
                   ※ 전몰군경 유가족 : 6.25 및 월남전쟁 전투 중에 사망한 사람의 가족으로 국가보훈처에 등록되어 있으며, 가족 중 1인에 한하여 지원
    ○ 금   액 
         - 6.25 참전유공자 수당 : 월 7만원
         - 월남참전유공자 및 전몰군경 유가족 : 월5만원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안내

     ○ 대     상 : 김해시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참전유공자 사망시
     ○ 신 청 자 : 참전유공자의 유가족
     ○ 신 청 일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 지 원 액 : 300,000원


★☆★☆ 자세한 사항은 첨부물 참조바랍니다.

페이지담당 :
복지정책과 복지정책팀
전화번호 :
055-330-3281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