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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적 생게보호사업 및 한시생계보호대상자 신청 안내

작성일
2009-07-20 22:06:04
담당부서 :
주민생활지원과
담당자 :
주민생활지원과 김만기
조회수 :
1853
전화번호 :
-
【 한시적 생계보호사업 및 한시생계보호대상자 신청안내】


1. 지원기간 : 2009. 6. 15 ~ 12. 15(6개월간 한시지원사업)

2. 지원기준
  가. 지원대상  
    ❍ 경제위기로 생계의 위협을 받는 가구로서 가구 구성원 
      모두가 노인, 장애인, 아동 등 근로무능력자인 가구로    
     - 소득기준 : 가구원수별 최저생계비 이하(예 : 4인가구 1,326,609원
                  이하) 
     - 재산기준 : 8,500만원 이하   
     - 금융재산 기준 : 500만원  이하
  나. 지원금액 : 가구원수별 최저생계비의 23% 지원 
    ❍ 1인 가구 : 120,000원 ❍ 2인 가구 : 190,000원
    ❍ 3인 가구 : 250,000원 ❍ 4인 가구 : 300,000원
    ❍ 5인 가구 : 350,000원 ❍ 6인 가구 : 400,000원
  다. 지급시기 및 방법 : 매월 15일 본인계좌 입금
3. 신청기간 : 2009. 5.25 ~ 11.5
4.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 사무소 주민생활지원담당
5. 신청시 구비서류
  가. 신청서, 근로능력 유무 판정서류(진단서, 소견서, 의료비 영수증)
  나. 전월세계약서,  부채증명원 등

페이지담당 :
복지정책과 복지정책팀
전화번호 :
055-330-3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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