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및 선정 기준 완화 안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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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5 15:00:06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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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과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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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주
- 조회수 :
- 663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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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330-2744
■ 주요 완화 내용
1.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가. 중증장애인 수급권자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
- 수급권자 가구에 중증장애인이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 단, 고소득(연 1억원 초과) 또는 재산합산 9억원 초과인 경우 계속 적용
나. 부양비 부과율 인하
- 아들·미혼의 딸 30%, 결혼한 딸 15% ➝ 전체 10%로 완화
2. 근로연령층(25~64세) 근로소득공제 30% 적용
-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않던 연령층에 대한 사업·근로소득 30% 기본공제
3. 수급자 재산기준 완화
가. 기본재산 공제액 증가 : 김해시 (중소도시) 기준 3,400만원 ➝ 4,200만원
나. 주거용재산 한도액 증가 : 김해시 (중소도시) 기준 6,800만원 ➝ 9,000만원
■ 신청방법 안내
1.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구.동사무소, 주민센터)
2. 신청방법 : 방문신청
3.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소득재산신고서, 임대차계약서 등
4. 지원내용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5. 기타사항 : 신청 전 담당자와 생활실태 관련 상담을 하셔야 하며,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구비서류 제출 시
구성가구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조사 후 선정 기준 이내일 경우에 한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붙임1. 2020년 부양의무자 및 선정 기준완화 홍보물 (포스터) 1부.
붙임2. 2020년 부양의무자 및 선정 기준완화 홍보물(리플릿) 1부.
붙임3. 2020년도 수급자 선정기준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