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기초생활보장수급자(맞춤형 급여) 신청 안내
- 작성일
-
2021-02-16 13:19:04
- 담당부서 :
-
생활안정과
- 담당자 :
-
정혜연
- 조회수 :
- 1235
- 전화번호 :
-
055-330-6643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지원하기 위한 기초생활보장(맞춤형급여)제도를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22.1월~12월(연중가능)
○ 지원대상 : 보장가구의 소득인정액 및 부양의무자 기준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인 가구
** 2021년 10월부터 기초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단,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 유지)
(단, 고소득(연1억, 세전) 혹은 고재산(9억)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제외)
○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 신청서류 : 신청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소득재산신고서,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등
○ 급여종류 : 생계, 의료, 주거, 교육, 자활, 해산.장제급여
※ 급여신청전 해당 읍면동 복지담당자와 생활실태 및 소득재산 관련 상담을 하셔야 하며,
가구내 특성에 따라 지원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