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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보육료(유아학비)·양육수당 지원신청안내

작성일
2013-10-29 11:10:41
담당자 :
여성아동과 강승주
조회수 :
3266
전화번호 :
-
2013년 보육료(유아학비)․양육수당 지원 신청 안내 


1. 신청개요 
□ 신청 주체 : 아동의 보호자(부모, 친권자, 후견인, 사실상 보호자) 
□ 신청 장소 
○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 복지로(www.bokjiro.go.kr) 
※´13년 2월 신청인 중 2월에 ´12년 기준으로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읍면동사무소를 통해서만 신청 가능 
□ 신청시 구비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공통) 
○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공(변경) 신청서(보육료․유아학비) 
○ 아이사랑카드 발급신청 및 개인신용정보의 조회․제공․이용동의서(보육료) 
○ 기타서류 : 통장사본(양육수당)/ 가구여건조사서(보육료․양육수당 신청자) 
□ 신청기간 : 2013. 2. 4(월)~2. 28(목)까지 ⇒ 수시 신청가능 
○ 보육료(유아학비)를 2013. 3월부터 지원 받으시려면 반드시 2013. 2. 28까지 반드시 신청기간 안에 신청 
○ 사전신청일의 급여기준일은 2013. 3. 1일임. 
※2013. 3 .1일 이후 신청 시, 급여기준일은 신청일이며 소급지원하지 않음 
○ 신청일보다 입소일이 늦을 경우 입소일이 급여기준일임 
○ 기존에 보육료(유아학비), 양육수당을 지원받고 있는 아동이 계속해서 같은 보장을 받고자 하면 별도의 신청 필요 없음 
○ 보육료(유아학비)와 양육수당은 중복지원 안됨 
○(양육수당↔보육료),(보육료↔유아학비),(유아학비↔양육수당)변경시 반드시 변경신청 하여야 해당서비스 지원가능 
※ 변경신청 시 보육료는 입소일 부터 지원됨. 
○ 셋째아 이후 다자녀 가정 아동에게 지원하던(경남도 특수시책) 보육료 
(유아학비)는 2013. 2. 28.자로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신청기간 내 신청해야 2013년 3월부터 보장가능 
□ 기타사항 : 구체적 내용은 붙임 참조

페이지담당 :
여성가족과 여성정책팀
전화번호 :
055-330-3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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