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어린이집 등 환경개선 융자지원 안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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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1 11:57:45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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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아동과 윤은미
- 조회수 :
- 2087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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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어린이집 등 환경개선 융자지원 안내 >
1. 목적 : 사회복지 법인, 법인 및 단체등, 민간(개인, 가정)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환경개선 융자금을 저리로 지원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함
2. 융자대상 : 사회복지 법인, 법인 및 단체등, 민간 및 가정어린이집
3. 지원내역 : 비상재해 대비시설 설치, 놀이시설 개선, 공기질 개선, 노후시설 개선(실내 및 계산 충격흡수장치, 조리장 급식위생시설 개선, 방수 및 전기공사, 난방개선, 석면함유 시설개선 등), 시설이전(신축비,건물부지 매입비, 임대료 등)
- (시설이전비) 현 입지상 시설 환경개선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하여 어린이집을 이전하는 경우 등
4. 융자조건 : 환경개선(최대 2천만원 한도), 시설이전(최대 1억원 한도)
5. 융자제한 : 융자지원 금융기관 여신규정 등에 의거 제한 가능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