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중개업체 현황(2016.01.31.기준)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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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02 14:53:17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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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아동과 김민정
- 조회수 :
- 1571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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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의2에 따라 국제결혼중개업체 현황을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 공시기준일을 정확히 확인하시고, 공시기준일 이후의 현황은 여성아동과 다문화가정담당(☎330-2493)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국제결혼중개업체 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