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간) `21. 3. 2. ∼ 추후 별도통보시까지
※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1개월씩 연장
○ (대상) 코로나19 대응 현장 필수 의료∙방역인력
- 코로나19에 대응하여 ①의료기관, 선별검사소 및 기타 방역기관에 근무하는 현장 필수 보건의료인력 및 지원 인력*으로서,
- 아이돌봄 지원 기준에 따라 ②만 12세 이하 자녀가 있고 ③양육공백이 발생하여 ④아이돌봄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사람
『 현장 필수 의료∙방역인력 』
- 보건의료 인력 :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등 (전담병원, 국민안심병원 등에서 코로나19 진단, 치료, 환자 보호 등을 직접 담당하는 인력에 한함)
- 기타 지원인력 : 선별진료소 등 코로나 19 의심자와 직접 접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에 한함
○ (서비스요금) 가구별 소득수준(중위소득 기준)에 따라 60%∼ 90% 차등 지원
○ (적용시간) 일요일 및 공휴일을 포함하여 24시간 중 서비스 이용시간
※ 연간 정부지원시간(840시간)에서 미차감
※ 일요일,공휴일,근로자의날,야간에는 할증요금 적용
○ (지원방법) 아이돌봄서비스 요금대로 이용가정이 요금을 납부하고 특례로 인한 추가지원금은 추후 정산하여 환급
○ 문의 : 김해시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아이돌봄 담당(333-63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