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영조물배상 청구방법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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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3 10:23:44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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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과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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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민
- 조회수 :
- 1803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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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330-3534
○ 영조물 배상공제란?
- 지방자치단체가 소유, 사용, 관리하는 시설의 설치 및 관리하자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나 재물을
훼손시켜 법률상 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경우 보상하는 사업
○ 배상금 지급(보상한도액)
- 대 인 : 1인당 최소 500만원 ~ 최대 5억원
- 대 물 : 1사고당 최소 200만원 ~ 최대 100억원
○ 보상범위
- 공공시설물과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수행 중의 과실에 기인된 사고
- 피해자에 지급한 손해보상금
- 손해방지비용 및 대위권 보전비용
- 소송비용과 공탁보증 보험료 등
※ 시설별 가입여부는 매년 변동될 수 있어 각 시설 담당부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청구방법 및 절차 안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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