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김해 펼침 수산물 방사능 안전정보 본문상단으로 이동

김해시 영조물배상 청구방법

작성일
2019-01-03 10:23:44
담당부서 :
회계과
담당자 :
박해민
조회수 :
1803
전화번호 :
055-330-3534
○ 영조물 배상공제란?
   - 지방자치단체가 소유, 사용,  관리하는 시설의 설치 및 관리하자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나 재물을 
      훼손시켜 법률상 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경우 보상하는 사업

○ 배상금 지급(보상한도액)
   - 대 인 : 1인당 최소 500만원 ~ 최대 5억원
   - 대 물 : 1사고당 최소 200만원 ~ 최대 100억원

○ 보상범위
   - 공공시설물과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수행 중의  과실에 기인된 사고
   - 피해자에 지급한 손해보상금
   - 손해방지비용 및 대위권 보전비용
   - 소송비용과 공탁보증 보험료 등

※ 시설별 가입여부는 매년 변동될 수 있어 각 시설 담당부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청구방법 및 절차 안내    1부.   끝.
제4유형(제1유형+상업적 이용 금지+변경 금지)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이용금지 + 변경금지"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저작권 정책 참조 : 저작권정책 보기

페이지담당 :
회계과 경리팀
전화번호 :
055-330-3121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