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및 위임장 서식
- 작성일
-
2014-12-16 17:38:43
- 담당자 :
-
토지정보과 안소희
- 조회수 :
- 4185
- 전화번호 :
-
-
■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1. 신고대상 :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 신고의무자 : 거래당사자(매도, 매수인) 및 중개업자 (중개업자가 중개한 경우)
- 신 고 기 간 : 계약체결일 다음날로부터 60일 이내
2. 신청방법 : 부동산소재지 관할 시.군. 구
3. 구비서류 :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대리인인 경우 위임장 : 거래당사자 자필서명 / 법인의 경우 법인인감 , 신분증명서 사본 / 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4. 처리절차 : 부동산거래신고서 접수 ⇒ 신고처리 및 신고필증 교부(즉시)
5. 수 수 료 : 없음.
6. 담당 : 토지정보과 부동산관리담당 (☎330-37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