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 및 이전 신청 안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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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2 12:28:03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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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정보과 정선경
- 조회수 :
- 2307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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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 신청
1. 구비서류
- 실무교육수료확인서 사본
- 증명사진(3cm×4cm) 1매
- 임대차계약서(사무실확보) 사본 + 공동일 경우 승낙서 사본 첨부
- 등록인장
2. 처리기한 : 7일
■ 부동산중개사무소 이전 신청
1. 이전 시 이행 사항 : 간판철거
2. 구비서류
- 등록증 반납
- 임대차계약서(사무실확보) 사본 + 공동일 경우 승낙서 사본 첨부
- 등록인장
3. 처리기한 : 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