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물환경보전법 및 환경부 고시에 따라 우리시 진영읍, 진례면, 한림면, 생림면, 상동면 등 5개 읍면지역에는 수용성절삭유 사용이 금지되어 있으나, 우리시에서는 오랜 기간에 걸쳐 수용성 절삭유 사용시설에 대한 규제 완화를 위하여 노력해 왔습니다.
2. 2020. 4. 1. 환경부 고시* 개정으로 수용성절삭유 사용에 따라 발생되는 폐수를 전량 위탁 처리하는 수용성절삭유 사용업체의 산업단지 입주가 허용되어, 산단 외 개별 입지 업체는 하천인접구역 여부에 따라 지정된 유예기한까지 산업단지 내로 이전하여야 하며, 붙임 준수사항을 추가조사를 통하여 수용성 절삭유 사용이 확인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행(기확인된 시설은 고시개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행)하여야 합니다.
*「낙동강 하류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 지역 및 시설 지정」(환경부 고시 제2020-60호)
* 개정된 환경부 고시는 우리시 홈페이지(수질환경과 자료실) 및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 가능
3. 이와 관련하여 우리시에서는 수용성절삭유 사용업체의 적정 관리방안 마련 등을 위해 아래와 같이 수용성절삭유 사용시설 전수조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4월~7월 중 우리시(용역기관)에서 방문조사를 실시할 계획이오니 사업장에서는 붙임의 조사표 및 산업단지 이전계획서를 미리 확인하시어 조사에 원활한 협조를 당부드리며, 산업단지 미이전 및 준수사항 미이행으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개정된 환경부 고시를 철저히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조사기간 : 2020. 4월 ~ 2020. 7월
○ 조사대상 :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진영, 진례, 한림, 생림, 상동)내 사업장
○ 조사방법 : 현장 방문조사
☞ 조사원 : (재)나라정책개발원, ☏ 253-0611
※ 수용성절삭유를 순환하여 재이용하는 일체형 기계나 시설에 딸린 저장시설의 용량이 0.01㎥ 이상이면 폐수 배출시설에 해당하며, 폐수가 순환 중에 기계나 시설의 외부로 유출되지 않는 경우도 해당됨
※ 산업단지 이전계획이 없거나, 이행 기한 내 준수사항 미 이행 시 즉시 고발·폐쇄명령 조치
붙임 1. 「낙동강 하류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 지역 및 시설 지정」(환경부 고시 제2020-60호) 개정고시문
붙임 2. 수용성절삭유 사용시설 조사표 1부.
붙임 3. 산업단지 이전계획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