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교육프로그램 인증제」신청 안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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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11 17:59:36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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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과 주미숙
- 조회수 :
- 3205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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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에서는 「환경교육진흥법」제13조에 따라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기 위하여 환경교육프로그램의 친환경성 등을 평가하여 국가인증을 부여하는 「환경교육프로그램 인증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아래와 같이「환경교육프로그램 인증제」를 안내하오니, 교육 기관 및 단체에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가. 접수일정 : ’13. 9. 9(월) ~ 10. 7(월) 24:00 마감
나. 접수방법 : 인터넷 신청
* 환경교육포털사이트(www.keep.go.kr) → 환경교육프로그램 인증신청
다. 심사일정 : ’13. 10. 21(월) ~ 11. 20(수), 서면심사 및 현장방문
라. 문의사항 : 환경교육프로그램 인증사무국(02-3407-1532, 환경보전협회 박지나)
붙임 1. 인증제 안내자료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