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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알림

작성일
2015-08-25 16:37:09
담당자 :
친환경생태과 김은영
조회수 :
2097
전화번호 :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이 2015년 8월 4일로 개정되었습니다.
관련 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 제44조제3항에 따라 수렵면허를 갱신하려는 자는 수렵면허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3개월 전부터 수렵면허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별지 제50호서식의 수렵면허 갱신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8.4.>
  1. 신체검사서(최근 1년 이내에 병원에서 발행한 것만 해당한다) 또는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 따른 총포소지허가증
  2. 증명사진 1장
  3. 수렵면허증
  4. 수렵 강습 이수증(최근 1년 이내에 수렵강습기관에서 강습을 받은 것만 해당한다)

페이지담당 :
환경정책과 환경정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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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330-2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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