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사업 시행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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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04 17:53:45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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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생태과 김은영
- 조회수 :
- 1737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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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임업상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2016년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을 참고 바랍니다.
* 지원신청
가. 접 수 처 : 해당 읍·면·동에 직접 방문하여 접수
나. 제출서류 :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신청서, 신청사유서, 설치 계획서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산출내역서, 경작확인서 각 1부
다. 신청서 접수 : 2016. 1. 5. ~ 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