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명정수사업소 및 물금취수장 위해관리계획 고지문 게시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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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1 17:59:20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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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환경과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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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효정
- 조회수 :
- 335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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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330-2734
「화학물질관리법」제23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4에 따라 아래와 같이 위해관리계획 고지문을 게시하고자 합니다.
□ 위해관리계획 고지관련 사항
- 고지대상: 화명정수장(대동면 조눌리, 초정리), 물금취수장(상동면)
- 취급물질: 염소
- 고지내용: 유해화학물질 정보 및 사고발생 시 대응정보 등 위해관리계획
- 고지기간: 2021. 11. 3. ~ 2021. 12. 31.(2개월간)
붙임 위해관리계획 고지문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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