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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명정수사업소 및 물금취수장 위해관리계획 고지문 게시

작성일
2021-12-01 17:59:20
담당부서 :
수질환경과
담당자 :
남효정
조회수 :
335
전화번호 :
055-330-2734
「화학물질관리법」제23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4에 따라 아래와 같이 위해관리계획 고지문을 게시하고자 합니다.

□ 위해관리계획 고지관련 사항
  - 고지대상: 화명정수장(대동면 조눌리, 초정리), 물금취수장(상동면)
  - 취급물질: 염소
  - 고지내용: 유해화학물질 정보 및 사고발생 시 대응정보 등 위해관리계획
  - 고지기간: 2021. 11. 3. ~ 2021. 12. 31.(2개월간)

붙임  위해관리계획 고지문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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