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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성창기업(주) 포르말린공장] 지역사회 고지

작성일
2024-06-21 09:46:06
담당부서 :
환경정책과
담당자 :
민성식
조회수 :
65
전화번호 :
055-330-2734
「화학물질관리법」제23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4에 따라 위해관리계획서 지역사회 고지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게시하고자 합니다.   

□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 고지관련 사항   
    - 고지대상: 성창기업㈜포르말린공장(김해시 분성로 541번길 14(어방동))   
    - 취급물질: 메탄올, 포르말린   
    - 고지내용   
      ․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유해성정보 및 화학사고 위험성   
      ․  화학사고 발생 시 대기․수질․지하수․토양․자연환경 등의 영향범위   
      ․  화학사고 발생 시 조기경보 전달방법, 주민 대피 등 행동요령   

   붙임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 지역사회 고지 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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