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상반기 자율점검결과보고서 제출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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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11 11:24:07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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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관리과 정은정
- 조회수 :
- 3885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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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근거 :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 점검 규정 제35조(자율점검업소의 점검결과보고)
0. 작성대상 : 자율점검업소 지정업체
0. 제출기한 : 2013.7.31일까지 (우편 또는 팩스) 상반기 지정업체는 7월말, 하반기 지정업체는 익년도 1월말
0. 제출서류
공통 - 자율점검결과보고서
해당시 - 배출시설 설치사업장 지도점검표[대기/폐수/소음진동 공통작성]
◦ 방지시설 소모품 교체내역 입증자료
예) 활성탄, 필터류 등 교체 및 구매내역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관련사진 등
- 자가측정결과 기록부[방지시설 면제사업장은 제외]
- 배출시설 정밀지도점검표[대기 및 폐수분야 1~3종 해당분야에 한함]
- 기타 수질오염원 사업장 지도점검표
- 폐기물 지도점검표[배출자용: 사업장 일반/지정 배출자 공통서식]
- 폐기물 지도점검표[운반자/처리자용]
- 유독물취급자 지도점검표
0. 기타사항 : 기한 내 미제출시 자율점검업소 지정이 취소될 수 있음
0. 문의처 : 환경관리과 대기보전담당 정은정(전화 330-3364, 팩스 722-0981, e-mail ejj@korea.kr)
환경관리과 수질보전담당 강선희(전화 330-2796, 팩스 722-1751, e-mail shgang@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