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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상반기 대기기본배출부과금 산정을 위한 면제 또는 확정배출량명세서 제출

작성일
2013-07-11 13:03:44
담당자 :
환경관리과 정은정
조회수 :
3754
전화번호 :
-
0. 근거 : 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배출부과금의 부과징수)    

0. 작성대상 : 대기 1~3종 사업장 
  - 작성기준일 : 2013.6.30.
  - 작 성 기 간 : 2013.1.1.~2013.6.30.

0. 제출기한 : 2013.7.31일까지 (우편)

0. 제출서류
   <<면제대상>>
조건 : 1)배출구별 배출허용기준 30%미만       2)배출구별 방지시설 면제       3)저황유 or LNG or LPG 사용조건 : 면제대상 외 모든 사업장

1.배출부과금 면제대상 명세서【붙임1】 
2.면제대상 시설현황【붙임2】& 대기배출시설설치신고(허가)증명서 사본 1부
3.배출구별 자가측정기록부 사본(2013.1월~6월)
4.각 배출시설별 가동현황 1부【붙임3】
5.저황유 0.5%이하/LNG/LPG 연료사용근거
 -납품내역서 사본
 -납품업체의 저황유시험성적서 사본 1부
 -일반보일러 등 순수열공급시설만 해당함

   <<확정(부과)대상>>
조건: 면제대상 외 모든 사업장 

1.배출부과금 확정대상 명세서【붙임1-1】 
2.대기배출시설설치신고(허가)증명서 사본 1부
3.배출구별 자가측정기록부 사본(2013.1월~6월)
4.각 배출시설별 가동현황 1부【붙임3】

0. 기타사항
  - 기한 내 미제출시, 대기기본배출부과금(농도: 배출허용기준, 조업시간:일24시간 적용) 부과 
  - 제출된 자료가 명백히 거짓으로 판명시, 현지조사 및 확정배출량의 120% 적용

0. 문의처 : 환경관리과 대기보전담당 정은정
           (전화 330-3364, 팩스 722-0981, e-mail ejj@korea.kr)

페이지담당 :
기후대응과 탄소중립팀
전화번호 :
055-330-2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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