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자 등록 안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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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29 09:42:02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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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관리과 정은정
- 조회수 :
- 3540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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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기환경보전법」개정(2012.2.1)에 따라 자동차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 등록 제도가 2013.2.2부터 시행되었으며,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자로 등록된 사업자만 같은 법 제63조제4항 및 제70조제2항에 따른 정비․점검 및 확인검사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2. 희망하는 사업장에서는 붙임의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기준을 갖추어 우리 시 환경관리과(☎330-3364)로‘자동차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 등록’신청을 하시기 바라며, 첨부된 제도안내[문답식]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종전 확인검사대행자는 2013.8.2일까지 등록을 하시거나 반드시 기간 내 등록증을 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븉임 : 1) 제도안내 1부.
2) 관련법령 1부.
3)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 등록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