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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점검업소 (재)지정 신청 안내

작성일
2014-01-27 13:08:39
담당자 :
환경관리과 김래욱
조회수 :
2837
전화번호 :
-
  • 자율점검 지정 신청서.hwp(14.0 KB)
  • 자율점검 재지정(변경) 신청서.hwp(15.0 KB)
  • 별표 8.hwp(16.0 KB)
0. 자율점검업소는 환경관련시설을 스스로 점검·개선하여 행정기관의 정기점검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0. 붙임1 의 [별표 8] 자율점검업소로 지정받을 수 있는 사업장 은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 점검규정 제31조에 따라 자율점검업소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지정을 원하는 사업장은 자율점검 지정 신청서를 우리 시 환경관리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0. 자율점검업소로 지정된 사업장은 기간 만료일 2개월 이전부터 만료일까지 재지정 신청서를 우리 시 환경관리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담당 :
기후대응과 탄소중립팀
전화번호 :
055-330-2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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