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점검업소 (재)지정 신청 안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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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27 13:08:39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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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관리과 김래욱
- 조회수 :
- 2837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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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자율점검업소는 환경관련시설을 스스로 점검·개선하여 행정기관의 정기점검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0. 붙임1 의 [별표 8] 자율점검업소로 지정받을 수 있는 사업장 은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 점검규정 제31조에 따라 자율점검업소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지정을 원하는 사업장은 자율점검 지정 신청서를 우리 시 환경관리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0. 자율점검업소로 지정된 사업장은 기간 만료일 2개월 이전부터 만료일까지 재지정 신청서를 우리 시 환경관리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