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기질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지정․고시함에 따라 우리 시(동지역만 해당, 장유지역은 제외) 처리용량 30kg이상(합계규모) 세탁시설 소유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44조 규정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에 대한 신고를 득하여야 합니다.
2. 이에 전체 세탁시설 소유자에게 신고신청서를 동봉하여 안내하오니 해당자는 조속히 신고하시어, 과태료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대상 : 처리용량 30Kg이상(합계)의 세탁시설
(예를 들어 20kg(1대), 15kg(1대)의 드라이크리닝 기기를 보유할 경우 신고대상임, 물세탁기기는 제외)
2. 신고방법 : 붙임 신고신청서 및 시설설치 명세서
※ 기타 문의처 : 환경관리과 환경관리담당(☏330-3355)
붙임 :신고신청서 및 시설설치 명세범위(세탁소) 각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