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활동공간 확인검사제도 시행 안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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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22 14:23:00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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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관리과 홍지원
- 조회수 :
- 1752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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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건법」 제23조(어린이활동공간의 위해성 관리)가 2014. 3. 24일자로 개정되어 2014. 9. 25일부터 어린이활동공간을 신축하거나 기존 어린이활동공간(2009. 3. 22일 이후 설치)을 증축 또는 수선한 때에는 검사기관으로부터 환경안전관리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검사(“확인 검사”)를 받아야 하며, 미이행시 동법 제31조에 따라 사법처분을 받게 됨을 알려드리오니 붙임의 안내문을 참고하시어 관련 규정 미준수에 따른 불이익 처분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