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상반기 대기기본배출부과금 확정 및 면제명세서 제출 안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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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23 17:14:58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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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관리과 최정은
- 조회수 :
- 1395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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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근거 : 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배출부과금의 부과징수)
0. 작성대상 : 대기 1~3종 사업장
- 작성기준일 : 2015.6.30.
- 작 성 기 간 : 2015.1.1.~2015.6.30.
0. 제출기한 : 2015.7.31일까지
0. 제출서류
<<면제대상>>
조건 : 1)배출구별 배출허용기준 30%미만 2)배출구별 방지시설 면제 3)저황유 or LNG or LPG 사용조건 : 면제대상 외 모든 사업장
1.배출부과금 면제대상 명세서【붙임1】
2.면제대상 시설현황【붙임2】& 대기배출시설설치신고(허가)증명서 사본 1부
3.배출구별 자가측정기록부 사본(2014.1월~6월)
4.각 배출시설별 가동현황 1부【붙임3】
5.저황유 0.5%이하/LNG/LPG 연료사용근거
-납품내역서 사본
-납품업체의 저황유시험성적서 사본 1부
-일반보일러 등 순수열공급시설만 해당함
<<확정(부과)대상>>
조건: 면제대상 외 모든 사업장
1.배출부과금 확정대상 명세서【붙임1-1】
2.대기배출시설설치신고(허가)증명서 사본 1부
3.배출구별 자가측정기록부 사본(2015.1월~6월)
4.각 배출시설별 가동현황 1부【붙임3】
0. 기타사항
- 기한 내 미제출시, 대기기본배출부과금(농도: 배출허용기준, 조업시간:일24시간 적용) 부과
0. 문의처 : 환경관리과 대기보전담당 김미경
(전화 330-3365, 팩스 330-3359, e-mail : y103@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