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전국오염원조사에 따른 조사표 제출 안내(폐수배출업소 4~5종 사업장)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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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11 11:14:05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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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관리과 박성훈
- 조회수 :
- 2191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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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수질환경정책 수립과 오염총량관리 시행에 따른 통계자료 작성을 위하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제68조에 의거 2016 전국오염원조사(조사대상기간 : 2015.01.01~2015.12.31)를 실시 하오니, 2016.02.17(수)까지 기일엄수하여 폐수 배출업소조사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전국오염원조사는 매년 실시하는 조사로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증(신고필증 또는 신고증명서), 폐수배출 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일지 등을 참고하여 정확하게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표 및 작성요령
- 첨부파일 참조
⃝제출 방법[우편, 이메일(gas5002@korea.kr), 팩스(722-0352, 722-0393) 또는 방문 제출]
※ 폐수배출시설설치 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 사본(공정도 포함) 첨부하여 제출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