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토양오염 및 누출검사 도래사업장 현황 등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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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7 11:41:53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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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관리과 김미경
- 조회수 :
- 1406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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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1.2를 참조하시어 해당 사업장에서는 기일 내에 토양오염검사(오염도 및 누출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간 내에 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토양환경보전법 제32조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토양오염도검사와 누출검사를 받아야 하는 연도가 같을 경우 토양오염도검사를 다음 연도에 받을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3의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관리지침을 참조하시어 토양오염검사(토양오염도검사, 누출검사) 면제 대상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
첨부파일 4의 서식 및 증빙서류를 우리 시 환경관리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 330-27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