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하반기 대기기본배출부과금 면제 및 확정 명세서 제출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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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23 10:57:37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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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관리과 최정은
- 조회수 :
- 1296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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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근거 : 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배출부과금의 부과징수)
0. 작성대상 : 대기 1~3종 사업장
- 작성기준일 : 2016.12.31.
- 작 성 기 간 : 2016.7.1.~2016.7.31.
0. 제출기한 : 2017.1.31일까지
0. 제출서류 및 서식 : 붙임 참조
0. 문의처 : 환경관리과 대기보전담당 최정은
(전화 330-3366, 팩스 722-0127, e-mail : pairi1832@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