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책임보험 중소기업 지원사업 안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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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19 13:18:32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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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관리과 이혜정
- 조회수 :
- 716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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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환경책임보험제도와 관련하여, 환경책임보험 제도의 안정적 정착유도를 위해 환경·안전관리가 우수한 환경책임보험 가입대상 중소기업에 대해 보험료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o 지원대상
- ‘17년도 환경책임보험료가 최근 3년 평균매출액 대비 0.2% 이상인 중소기업
- 최근 3년 평균매출액이 1억원 미만인 소기업
- 최근 2년 연속 영업손실 발생 소기업
o 신청방법 및 절차
- (신청방법 ) 한국환경산업기술에 우편 및 방문 접수
- (신청기간) ‘17.6.19(월)∼7.7(금), 17:00까지
* 구체적인 신청절차 및 제출서류 등은 집행기관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홈페이지(www.keiti.re.kr) 공지사항(공고문) 참조 및 콜센터(02-2284-1850) 문의
붙임 ‘17년도 환경책임보험 중소기업 지원사업 안내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