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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4분기 기업환경시설 개선자금 이자보조금 신청 안내

작성일
2018-04-06 11:22:26
담당자 :
환경관리과 박성훈
조회수 :
636
전화번호 :
-
1. 평소 시정에 협조해주셔서 감사드리며,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김해시 기업환경시설 개선 지원 조례』제9조(보조금의 교부신청)에 따라 붙임의 이자     보조금 교부신청서와 해당은행 이자납부증명서원본(융자금, 이율, 이자납부액,      이자납입기간 등 명시)을 첨부하여 2018년 1/4분기 기업환경시설 개선자금 이자보조금을     2018. 4. 13(금)까지 환경관리과로 방문 또는 우편(등기)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3. [붙임]이자보조금 교부신청서 예시를 참조하시어 신청내용에 누락되지 않게 해주시길      바라며, 기한 내 신청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 신청이 없는 것으로 처리하겠으니 반드시      신청기한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우편 신청은 신청기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4. 지원금액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장별 융자금 3억원 이내의 이자부담금의 최대      70%(단 연 2% 이내)까지 보조해 드림을 알려드리며, 아울러 같은 조례 제11조(보조금의      환수 조치 등)의 이행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주시고, 불이행시 이자보조금 지급      중단 및 환수조치 등을 취할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이자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작성예시 각 1부.
       2. 기업환경시설 개선자금 이자보조 신청서 1부(신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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