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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상반기 대기기본배출부과금 면제 및 확정 명세서 제출 안내

작성일
2018-07-09 13:41:51
담당자 :
환경관리과 윤성진
조회수 :
653
전화번호 :
-
0. 근거 : 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배출부과금의 부과징수) 

0. 작성대상 : 대기 1~3종 사업장 
- 작성기준일 : 2018.6.30. 
- 작 성 기 간 : 2018.1.1.~2018.6.30. 

 0. 제출기한 : 2018.7.31일까지 

0. 제출서류 및 서식 : 붙임 참조 

0. 문의처 : 환경관리과 대기보전담당 윤성진 
(전화 330-3366, 팩스 722-0478, e-mail : mnesny@korea.kr)

페이지담당 :
기후대응과 탄소중립팀
전화번호 :
055-330-2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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