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건설공사장 관리카드 제출
- 작성일
-
2018-12-06 16:00:47
- 담당부서 :
-
기후대기과
- 담당자 :
-
환경관리과 홍다혜
- 조회수 :
- 1738
- 전화번호 :
-
-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미세먼지의 배출을 저감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국민건강에 미치는 위해를 예 방하고 보다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18.8.14.) 되었으며, 2019년 2월 15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입니다.
3. 동법 제18조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여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될 경우 비산먼지 발생사업 중 건설공사장에 대해 공사기간 변경 및 조정 등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4. 이에 따라 건설공사장 공사시간 변경·조정 세부이행지침(붙임3)을 마련하여 보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여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건설공사장 관리카드를 붙임 서식에 따라 작성 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방법 : 이메일로 회신(kjy6510@korea.kr)
FAX 회신(055-722-0781 )
※문의전화 330-4965, 330-4966
붙임 1. 비상저감조치 건설공사장 관리카드 작성 예시(관급공사)
2. 비상저감조치 건설공사장 관리카드(관급공사)
3. 비상저감조치 건설공사장 관리카드 작성 예시(민간공사)
4. 비상저감조치 건설공사장 관리카드(민간공사)
5. 건설공사장 공사시간 변경·조정 세부이행지침 및 비산먼지 배출량 계산 공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