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건축물 석면지도 자체점검 실시 안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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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2 10:40:39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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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대기과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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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주
- 조회수 :
- 803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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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330-3356
석면건축물에 대한 석면지도 오류 및 보완을 위해 아래와 같이 석면지도 적정성을 자체점검 한 후 그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점 검 자 : 해당 건축물의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 점검방법
- 안전관리인 신규·보수교육 시 석면지도 자체점검 방안 교육
- 점검교육자료(‘공공건축물 석면지도 자체점검 현장교육자료’) 참고
※ '석면관리종합정보망'(https://asbestos.me.go.kr/)의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 제출기간 : 신규·보수 교육 이수 후 1개월 이내 제출
○ 제출방법 : [붙임1]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
※ [붙임2]의 점검보고서 작성례 참고
○ 후속조치 : 점검결과 석면의심자재가 확인될 경우 당초의 건축물석면조사를 실시한 석면조사기관의 사후관리를 통해 석면지도를 보완하고, 수정된 석면지도를 6개월 이내 제출
※ 해당 기관이 폐업한 경우 다른 석면조사기관을 통해 보완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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