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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THC 자가측정 의무 이행 안내

작성일
2020-07-05 15:58:51
담당부서 :
기후대기과
담당자 :
정지운
조회수 :
2417
전화번호 :
055-330-3363
  • 개정사항(THC).hwp(12.5 KB)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탄화수소(THC)의 배출허용기준이 강화되거나 신설되었습니다.

탄화수소 배출허용기준이 신설된 시설에 대하여는 자가측정을 이행하여야 하며, 자가측정 미이행시 대기환경보전

법 제90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 참고하시기 바라며, 문의사항은 기후대기과 대기보전팀(330-3361)로 전화주시기 바랍니
다.

※ 법령검색 : 인터넷 → 「법제처」 홈페이지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검색 → [별표8]대기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에서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배출허용기준 참고.

페이지담당 :
기후대응과 탄소중립팀
전화번호 :
055-330-2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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