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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곡・유하동 일반공업지역 악취관리지역 지정계획(안) 공고

작성일
2020-09-05 10:38:48
담당부서 :
기후대기과
담당자 :
윤은진
조회수 :
754
전화번호 :
055-330-3362
  • 공고문.hwp(1.1 MB)
  • 의견서 서식.hwp(12.0 KB)
  • 악취배출시설(악취방지법시행규칙 별표 2).hwp(23.0 KB)
부곡・유하동 일반공업지역 일부를 「악취방지법」제6조에 따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자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부곡・유하동 일반공업지역 악취관리지역 지정계획(안) 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였습니다.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 서식에 따라 2020.9.15.(화)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고문 1부.
          2. 의견서 서식 1부.
          3. 악취방지시설의 종류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 2) 1부. 

페이지담당 :
기후대응과 탄소중립팀
전화번호 :
055-330-2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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