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곡・유하동 일반공업지역 악취관리지역 지정계획(안) 공고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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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5 10:38:48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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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대기과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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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은진
- 조회수 :
- 754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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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330-3362
부곡・유하동 일반공업지역 일부를 「악취방지법」제6조에 따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자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부곡・유하동 일반공업지역 악취관리지역 지정계획(안) 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였습니다.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 서식에 따라 2020.9.15.(화)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고문 1부.
2. 의견서 서식 1부.
3. 악취방지시설의 종류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 2)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