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DPF 부착 중단 및 저공해조치 신청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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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12 14:36:30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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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대기과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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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정
- 조회수 :
- 756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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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330-3353
1. 환경부 교통환경과-1798(`20.4.7.)호 및 경상남도 기후대기과-5297(2020.4.7)호 관련입니다.
2. 도로용 3종 건설기계 DPF에 대한 실태점검(`20.4.10.~ 6개월 예정 )을 실시함에 따라 실태점검 기간 동안 "도로용 3종 건설기계 DPF 부착 사업"은 일시 중단할 계획입니다.
*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3. 실태점검 기간 동안 저공해 미조치 도로용 3종 건설기계는 [붙임]의 "건설기계 저공해조치 신청서" 를 작성 후 김해시청 기후대기과로 제출하시면 건설기계 저공해조치 유예확인서를 발급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