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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른 신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신고 안내

작성일
2020-11-04 10:25:24
담당부서 :
기후대기과
담당자 :
김철호
조회수 :
807
전화번호 :
055-330-6813
「대기환경보전법」개정․시행(2020. 1. 1.)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이 확대되고 오염물질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이 강화되는 등 대기배출사업장에 대한 관리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이와 관련,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3]에서 규정하는 배출시설 범위에 새롭게 포함된 시설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설치된 경우 설치 전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하며 2020년 1월 1일 당시 설치․운영하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도 2020년 12월 31일까지 허가․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흡수식 냉․온수기의 경우 ‘05~’10년 설치 시설은 ‘21년까지, ’11년 이후 설치 시설은 ‘22년까지 허가받거나 신고하여야 함

따라서,「대기환경보전법」개정에 따라 신규로 적용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에 대하여 2020년 12월 31일까지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신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목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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