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하반기 대기배출기본부과금 확정(면제)명세서 제출 안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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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5 10:51:29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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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대기과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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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경
- 조회수 :
- 867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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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330-3365
<2020년도 하반기 대기배출기본부과금 확정(면제)명세서 제출 안내>
1. 근거 : 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배출부과금의 부과징수)
2. 제출대상 : 대기 1~3종 사업장
- 작성기준일(부과기간) : 2020. 7. 1. ~ 2020. 12. 31.
4. 제출기한 : 2021. 1. 27.(수)까지
5. 제출서식 및 작성요령 : 붙임 참조
6. 문의처 : 김해시청 기후대기과 대기보전팀 담당 진보경
(전화 055-330-3365, 팩스 055-722-1604, e-mail : wlsqhrud26@korea.kr
** 질소산화물의 농도별 부과계수 적용 시 배출허용기준의 70%임을 알려드립니다.
제출서식 작성 시 수정된 서식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