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김해 펼침 수산물 방사능 안전정보 본문상단으로 이동

2020년도 하반기 대기배출기본부과금 확정(면제)명세서 제출 안내

작성일
2021-01-15 10:51:29
담당부서 :
기후대기과
담당자 :
진보경
조회수 :
867
전화번호 :
055-330-3365
<2020년도 하반기 대기배출기본부과금 확정(면제)명세서 제출 안내>

1. 근거 : 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배출부과금의 부과징수)

2. 제출대상 : 대기 1~3종 사업장
  - 작성기준일(부과기간) :  2020. 7. 1. ~ 2020. 12. 31. 

4. 제출기한 : 2021. 1. 27.(수)까지

5. 제출서식 및 작성요령 : 붙임 참조

6. 문의처 : 김해시청 기후대기과 대기보전팀 담당 진보경
(전화 055-330-3365, 팩스 055-722-1604, e-mail : wlsqhrud26@korea.kr

** 질소산화물의  농도별 부과계수 적용 시 배출허용기준의 70%임을 알려드립니다.
     제출서식 작성 시 수정된 서식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담당 :
기후대응과 탄소중립팀
전화번호 :
055-330-2451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