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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 안내(준수)사항

작성일
2021-02-10 10:27:11
담당부서 :
기후대기과
담당자 :
박소요
조회수 :
978
전화번호 :
055-330-3354
*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 준수사항
1.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 : 2년마다
2. 석면건축물 관리대장 작성 : 6개월 마다
3. 신규교육/ 보수교육 수료

* 준사사항을 이행하지 않을시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담당 :
기후대응과 탄소중립팀
전화번호 :
055-330-2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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