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김해 펼침 수산물 방사능 안전정보 본문상단으로 이동

통합환경 관리제도 안내

작성일
2021-02-15 18:06:46
담당부서 :
기후대기과
담당자 :
김철호
조회수 :
694
전화번호 :
055-330-6813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제정 : '15.12.22, 시행 : '17.1.1)에 따라 대기·수질·폐기물 등 10종의 기존 오염물질 배출시설 인허가를 환경부로 일원화하는 "통합환경 관리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통합허가 대상은 대기오염물질 연간 20톤 이상 발생 사업장(대기1·2종) 또는 폐수 일일 700㎥ 이상 배출 사업장(수질1·2종) 중「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1]에서 정하는 21개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장이며, 통합허가 대상 사업장은 법령으로 정한 적용시기* 이전까지 통합허가를 받아야 하고 통합허가를 받지 않고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할 경우 배출시설 폐쇄, 조업정지·사용중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 신규사업장 : '17년부터 5년간 단계적 시행
     기존사업장 : 업종별 시행일로부터 4년의 유예기한 내 통합허가
 
또한, 통합허가 대상 업종에 해당되는 사업장이 대기 또는 수질 3종 이하에서 대기또는 수질 2종 이상으로 종 규모 변경이 되는 경우에도 통합허가 대상으로 전환되며, 종 규모 변경 이전에「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통합허가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통합허가 대상 사업장에서는 반드시 허가 기한 내 통합허가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통합허가에 대한 문의사항은 환경부 통합허가제도과(044-201-6714~6719) 또는 국립환경과학원 통합환경관리팀(1522-827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부 통합허가제도 안내 : https://www.me.go.kr/mamo/web/index.do?menuId=16226
   - 국립환경과학원 통합환경허가시스템 : https://ieps.nier.go.kr
 
붙임  1. 통합환경허가 신청 가이드 1부.
           2. 통합관리 대상 업종 및 적용시기(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1부.  끝.
제4유형(제1유형+상업적 이용 금지+변경 금지)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이용금지 + 변경금지"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저작권 정책 참조 : 저작권정책 보기

페이지담당 :
기후대응과 탄소중립팀
전화번호 :
055-330-2451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