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김해 펼침

투데이김해

2024년 10월 01일(화) 오전 06시 23분

날씨

비
  • 온도 11℃
  • 습도 :0%
  • 강수확률 60%
  • 좋음미세먼지 13 ㎍/㎥
  • 좋음초미세먼지 12 ㎍/㎥
  • 좋음오존농도 0.013 ppm
김해시 인구 (2024년 9월말 기준)
555,427

오늘의 행사

  1. 오늘의 행사가 없습니다.

오늘의 소식

  • 오늘의 소식이 없습니다.
투데이김해 닫기
수산물 방사능 안전정보 본문상단으로 이동

2021년도 자가측정 의무이행 및 결과보고서 제출 안내

작성일
2021-04-23 10:27:20
담당부서 :
기후대기과
담당자 :
진보경
조회수 :
1206
전화번호 :
055-330-3365
2021년도 자가측정 의무이행 및 결과보고서 제출 안내

1. 자가측정기간 : 2021. 1. 1. ~ 2021. 6. 30.

2. 자가측정 대상,항목 및 횟수
    1) 측정대상
       - 1종 배출구 : 매주 1회 이상
       - 2종 배출구 : 매월 2회 이상
       - 3종 배출구 : 2개월마다 1회 이상
       - 4,5종 배출구 : 반기 1회 이상

     2) 측정항목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8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되는 대기오염물질

     3) 방지시설설치의무면제인 시설은 연 1회 이상 자가측정 실시하여야 하며, 측정 결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경우 방지시설을 의무 설치하여야 함.

3. 자가측정 결과보고서 제출
    1) 제출기한 : 2021. 7. 31. 까지

    2) 제출방법
        - 1~3종 사업장 :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SEMS, http://sodac.nier.go.kr) 입력
        - 4~5종 사업장 : 서면제출 또는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SEMS) 입력
        - 서면제출 :  FAX(055)722-1604

    3) 제출서류(서면 제출할 경우)
        - 반기별 자가측정 결과보고서(붙임 1 서식 작성)
        - 21년도 상반기 대기측정기록부
 
4. 조치사항 
    1)  자가측정 미이행할 경우 : 고발(5년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행정처분
  
    2) 결과보고서 미제출할 경우 : 과태료(300만원 이하)

    3) 자가측정 결과 배출허용기준 초과할 경우
      - 개선계획서 제출 후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개선
      - 배출허용기준 초과에 따른 초과부과금 산정

    4) 1~3종 사업장에서 자가측정 미이행할 경우, 대기기본배출부과금은 아래의 기준에 따라 산정
       - 부과기간에 배출시설별 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농도로 배출했을 것
       -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최대시설용량으로 가동했을 것
       - 1일 24시간 조업했을 것     

페이지담당 :
기후대응과 탄소중립팀
전화번호 :
055-330-2451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