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자가측정 의무이행 및 결과보고서 제출 안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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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3 10:27:20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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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대기과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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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경
- 조회수 :
- 1206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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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330-3365
2021년도 자가측정 의무이행 및 결과보고서 제출 안내
1. 자가측정기간 : 2021. 1. 1. ~ 2021. 6. 30.
2. 자가측정 대상,항목 및 횟수
1) 측정대상
- 1종 배출구 : 매주 1회 이상
- 2종 배출구 : 매월 2회 이상
- 3종 배출구 : 2개월마다 1회 이상
- 4,5종 배출구 : 반기 1회 이상
2) 측정항목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8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되는 대기오염물질
3) 방지시설설치의무면제인 시설은 연 1회 이상 자가측정 실시하여야 하며, 측정 결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경우 방지시설을 의무 설치하여야 함.
3. 자가측정 결과보고서 제출
1) 제출기한 : 2021. 7. 31. 까지
2) 제출방법
- 1~3종 사업장 :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SEMS, http://sodac.nier.go.kr) 입력
- 4~5종 사업장 : 서면제출 또는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SEMS) 입력
- 서면제출 : FAX(055)722-1604
3) 제출서류(서면 제출할 경우)
- 반기별 자가측정 결과보고서(붙임 1 서식 작성)
- 21년도 상반기 대기측정기록부
4. 조치사항
1) 자가측정 미이행할 경우 : 고발(5년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행정처분
2) 결과보고서 미제출할 경우 : 과태료(300만원 이하)
3) 자가측정 결과 배출허용기준 초과할 경우
- 개선계획서 제출 후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개선
- 배출허용기준 초과에 따른 초과부과금 산정
4) 1~3종 사업장에서 자가측정 미이행할 경우, 대기기본배출부과금은 아래의 기준에 따라 산정
- 부과기간에 배출시설별 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농도로 배출했을 것
-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최대시설용량으로 가동했을 것
- 1일 24시간 조업했을 것